
【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인천해양경찰서는 24일 해외에서 인명살상용 불법 총기를 밀반입해 국내에서 불법 총기 소지·판매한 A씨 등 4명을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해상을 통해 해외에서 밀반입한 불법 총기류를 인터넷 쇼핑몰에 올려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직거래 하는 방법으로 공기권총 300만원, 공기소총과 저격용소총 500만원선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있다.
해경관계자는 "이들이 소지·판매하다 적발된 총기류는 공기소총, 공기권총, 실제 총기와 유사한 모의총기 등 총 20여정과 조준경 11개, 탄환 8000여발 등으로 전문기관 감정의뢰 결과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고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그 위력이 상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A씨 등을 상대로 불법 총기류 국내 밀반입 경로와 불법 유통 관련자 추적 등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해상을 통해 해외에서 밀반입한 불법 총기류를 인터넷 쇼핑몰에 올려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직거래 하는 방법으로 공기권총 300만원, 공기소총과 저격용소총 500만원선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있다.
해경관계자는 "이들이 소지·판매하다 적발된 총기류는 공기소총, 공기권총, 실제 총기와 유사한 모의총기 등 총 20여정과 조준경 11개, 탄환 8000여발 등으로 전문기관 감정의뢰 결과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고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그 위력이 상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A씨 등을 상대로 불법 총기류 국내 밀반입 경로와 불법 유통 관련자 추적 등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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