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뉴시스】김양수 기자 =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23일 농기계구입 때 지급되는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농기계상 A(44)씨를 사기와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을 공모한 모 영농조합법인 관계자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보조금 배정 등에서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받은 공주시청 공무원 B(45)씨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농기계상을 운영하면서 보조사업 대상자들이 농기계를 구매할 경우 50%가 지급되는 점을 알고 허위로 서류를 꾸며 대상자가 아닌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가격 등을 부풀려 보조금을 떼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영농조합법인 관계자들도 A씨와 공모해 허위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했으며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2010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 사이 약 2억7000여 만원의 보조금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또 공무원 B씨는 이들에게 보조금을 배정해주면서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약 28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네 받은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농기계 구입 보조금은 2010년 까지는 농기계상에게 직접 전달됐으나 이후에는 조합법인에 지급됐다"며 "기계상은 보조 대상자가 아닌 제3자에게 판매하면서 기계값을 다 받고 나온 보조금은 영농조합과 나눠 가졌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