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성범죄 양형기준 ↑…아동·청소년 강간살해 무기징역

기사등록 2013/04/22 18:14:58

최종수정 2016/12/28 07:20:45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앞으로 13세 이상 청소년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범죄자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무기징역형이 선고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2일 오후 제48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살인죄와 성범죄의 권고형량 범위를 전반적으로 상향조정한 '살인·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중대범죄가 결합한 살인과 극단적인 인명경시 살인의 경우 기본적으로 무기징역형이 선고된다. 가중사유가 있으면 보통동기·비난동기·중대범죄결합·극단적 인명경기 살인 모두 최고 무기징역 이상의 형이 선고된다.  이는 기존 권고형량에서 징역 1~4년 정도 상향조정된 것으로, 강력범죄에 대해 보다 엄벌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피해자 귀책사유, 가정폭력, 성폭행, 살해위협 등 참작동기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을 반영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 현행대로 최고 징역 8년을 선고토록 했다.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 가족을 살인한 경우는 '참작동기'에 새로 추가됐다.  또 수법이 잔혹한 경우 기존에는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로 봤지만 이제는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로 판단하게 된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른 사유가 있어도 집행유예 대신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기존보다 높아졌다.  아울러 개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이 6월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13세 이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등 살인'은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에 포함했다.  성범죄에서 강도강간과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도 상향조정됐다.  강도강간의 경우 최고 15년, 특수강도강제추행의 경우 최고 13년이 선고된다. 또 성범죄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가중영역을 '징역 12년 이상, 무기징역'에서 '징역 13년 이상, 무기징역'으로 권고형량을 높였다.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기존에는 특별감경인자로 인정해 왔지만, 이제는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에도 형을 감경받을 수 없다.    개정 아청법 등을 반영해 성년 유사강간과 13세 미만 의제유사강간에 대한 양형기준도 신설됐다. 성년유사강간은 최고 징역 4년8월, 13세 미만 의제유사강간은 최고 4년이 선고된다.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은 형량 감경비율을 기존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높였고, 유사강간은 강제추행죄 대신 강간죄를 적용해 최고 징역 9년이 선고되도록 했다. 유사강간치상·상해는 최고 징역 10년이 선고되도록 권고형량을 상향조정했다.  한편 양형위는 1개월 내에 확정안을 관보에 게재한 뒤 살인죄는 내달 15일, 성범죄는 6월19일 각각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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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성범죄 양형기준 ↑…아동·청소년 강간살해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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