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박기주 기자 = "국민행복기금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2일 오전 한국자산관리공사 강남 본사의 국민행복기금 가접수 현장을 방문해 "채무 탕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빚을 갚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연계해 고용을 통한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시작된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을 위한 가접수는 이달 말까지 진행되며 다음달 1일부터 10월31일까지 본 접수에 들어간다.
채무조정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연령·연체기간을 평가해 원금의 30~50%까지 채무감면율을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접수기간 내에 자발적으로 신청한 채무자에 대해선 감면율을 40~50%로 우대 적용된다.
신 위원장은 이에 대해 "채무감면율을 조정할 때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맞게 효과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며 "채무자의 연령과 연체기간 등을 고려해 감면율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국민행복기금 홍보를 활성화해 지원대상임을 알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안내 과정에서 채무자가 주위에 알려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2일 오전 한국자산관리공사 강남 본사의 국민행복기금 가접수 현장을 방문해 "채무 탕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빚을 갚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연계해 고용을 통한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시작된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을 위한 가접수는 이달 말까지 진행되며 다음달 1일부터 10월31일까지 본 접수에 들어간다.
채무조정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연령·연체기간을 평가해 원금의 30~50%까지 채무감면율을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접수기간 내에 자발적으로 신청한 채무자에 대해선 감면율을 40~50%로 우대 적용된다.
신 위원장은 이에 대해 "채무감면율을 조정할 때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맞게 효과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며 "채무자의 연령과 연체기간 등을 고려해 감면율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국민행복기금 홍보를 활성화해 지원대상임을 알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안내 과정에서 채무자가 주위에 알려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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