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강식품 등록제품으로 판매한 일당 덜미

기사등록 2013/04/22 08:50:12

최종수정 2016/12/28 07:20:26

【대구=뉴시스】김재욱 기자 = 대구 달성경찰서는 22일 무허가로 제조한 건강식품을 허가받은 제품으로 속여 판매한 강모(48·여)씨 등 2명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경기도 부천에 쇼핑몰을 연 뒤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없이 솔잎으로 만든 식품을 공급받아 통신판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단지에 허가번호를 허위로 표기해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전국 500여명에게 성분 불상의 기능식품 시가 75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면서 “식품을 제조한 김모씨의 행방을 추적중”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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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강식품 등록제품으로 판매한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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