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도심 난동' 주한미군 하사 구속 기소

기사등록 2013/04/18 18:52:28

최종수정 2016/12/28 07:19:45

BB총 쏜 女상병 불구속 기소…총상입은 미군은 무혐의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이성희)는 18일 서울 도심에서 차량 난동을 부리고 도주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등)로 주한미군 크리스티안 로페즈(26) 하사를 구속 기소했다.  로페즈 하사는 지난달 2일 오후 11시53분께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호텔 앞에서 F(22·여)상병, D(23)상병을 태운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 검문에 불응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음날 오전 0시10분께 광진구 성수사거리의 막다른 골목에서 자신들을 따라온 임모(30) 순경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로페즈 하사는 당시 서울 도심에서 승용차를 몰고 다니며 행인들을 향해 BB총을 발사했고, 검문에 불응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자동차로 경찰과 행인들을 위협하거나 부상을 입히는 등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BB총을 발사한 F상병을 불구속 기소하고, 경찰에 총상을 입은 D일병은 차량에 동승했을 뿐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검찰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로페즈 하사를 지난 9일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SOFA에서 규정한 12대 중대 범죄가 아닌 일반 범죄와 관련, 주한미군의 신병 인도를 요청해 우리 측 구금시설에 수감한 건 처음이다.  또한 기소가 아닌 수사단계에서 미군이 신병을 넘겨준 것도 처음이다. 미군 측은 SOFA의 합의 의사록에 규정된 '호의적 고려' 원칙에 따라 신병 인도를 결정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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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도심 난동' 주한미군 하사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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