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전국 모든 심의기관에서 온라인을 이용한 턴키 심의가 가능하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심의위원과 입찰업체간 사접 접촉 차단으로 발생하는 음성적 로비와 상호비방 등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턴키 심의를 도입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턴키 등 기술형 입찰사업 심의시 자료 등록·검색, 위원과 업체간 질의·응답, 보충 설명자료 등록, 비리 신고 등을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온라인 턴키 마당' 시스템을 시범 도입했고 최근 전국망 구축과 시범운영을 완료했다.
국토부는 심의위원과 입찰업체간 사전 접촉이 온라인상에서 허용됨에 따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심의자료 검토와 정보 획득, 업체간 비교설명 등이 가능해져 정보 부족에 따른 부실심의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온라인 턴키 마당은 이달말 한국환경공단이 시행하는 '익산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턴키 사업에 첫 적용된다.
이후 전국 27개 심의기관으로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올해 턴키 등 기술형 입찰 심의예정 사업 74건 중 이미 시행된 20건과 합숙심의 11건 등을 제외한 40여건에 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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