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헬스/뉴시스】 조성덕 청담아이비 성형외과 원장은 20일 "정부가 나서서 의사 면허 정보를 환자들에게 명확히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박사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관훈동 신영기금회관에서 열린 관훈초대석에서 "현재 성형수술의 90%는 성형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에게 이뤄지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환자들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해당 과에서 인턴 과정을 안 거치더라도 의사는 어느 과 진료를 다 하더라도 합법이다. 성형외과 전문의라도 내과나 산부인과 등의 진료를 다 할 수 있는게 현재 의료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행 의료법상 일반의는 개원을 하더라도 간판에 의원이라고 표기한 뒤 진료과목을 표시해야 한다"며 "최근 전문의가 아닌 병원들 중에 간판 글씨를 줄이거나 창문에 의원이라고 썼다가 밀어서 안보이게 하는 등의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명확한 전문의 정보를 제공한다면 환자들이 의사를 고를 때 더 공평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박사는 마지막으로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들도 수술을 잘 할 수 있다. 다만 저 사람들이 (해당 과목에서) 트레이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정도는 일반인들이 알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성훈기자 [email protected]
(관련사진있음)
조 박사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관훈동 신영기금회관에서 열린 관훈초대석에서 "현재 성형수술의 90%는 성형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에게 이뤄지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환자들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해당 과에서 인턴 과정을 안 거치더라도 의사는 어느 과 진료를 다 하더라도 합법이다. 성형외과 전문의라도 내과나 산부인과 등의 진료를 다 할 수 있는게 현재 의료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행 의료법상 일반의는 개원을 하더라도 간판에 의원이라고 표기한 뒤 진료과목을 표시해야 한다"며 "최근 전문의가 아닌 병원들 중에 간판 글씨를 줄이거나 창문에 의원이라고 썼다가 밀어서 안보이게 하는 등의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명확한 전문의 정보를 제공한다면 환자들이 의사를 고를 때 더 공평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박사는 마지막으로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들도 수술을 잘 할 수 있다. 다만 저 사람들이 (해당 과목에서) 트레이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정도는 일반인들이 알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성훈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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