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조상철)는 국감 진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회의장 모욕죄)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이현동(57) 국세청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폭행·협박행위, 모욕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현동 청장이 지시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지난해 10월11일 국회 기재위가 주관한 국세청 국감에서는 안원구 전 서울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장의 출석 문제와 국세청의 무리한 대응이 파행을 낳았다.
당시 안 전 국장은 안민석 의원의 요청으로 국세청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하려했지만 여당 의원들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인사가 국감장에 들어올 것을 우려해 강력히 저지했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 직원들은 비상계단을 차단하고 엘리베이트 운행을 정지시키는 등 국감 증인 출석을 물리적으로 방해했다.
이에 국회 기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국세청의 대응에 강력히 반발하며, 같은달 15일 이 청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mail protected]
검찰 관계자는 "폭행·협박행위, 모욕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현동 청장이 지시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지난해 10월11일 국회 기재위가 주관한 국세청 국감에서는 안원구 전 서울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장의 출석 문제와 국세청의 무리한 대응이 파행을 낳았다.
당시 안 전 국장은 안민석 의원의 요청으로 국세청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하려했지만 여당 의원들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인사가 국감장에 들어올 것을 우려해 강력히 저지했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 직원들은 비상계단을 차단하고 엘리베이트 운행을 정지시키는 등 국감 증인 출석을 물리적으로 방해했다.
이에 국회 기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국세청의 대응에 강력히 반발하며, 같은달 15일 이 청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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