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내달 9일 첫시험

기사등록 2013/02/16 11:46:36

최종수정 2016/12/28 07:01:07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2013년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이 확정돼 발표됐다.

 16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동절기 기상악화에 따라 휴면기에 들어갔던 조종면허 시험이 3월9일 제1회 시험을 시작으로 12월12일까지 총 19회에 걸쳐 전북 김제시 만경읍 소재 능제저수지에 위치한 전북조종면허 시험장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조종면허 시험은 모터보트와 같은 5마력 이상의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기 위해 취득이 의무화된 국가 자격시험으로 자격증 취득 누적 인구가 10만명을 넘어서 수상레저 인구의 증가와 레저기구 저변 확대를 실감케 하고 있다.

 특히 전북지역은 지난해 총 655명이 응시해 필기시험 79%, 실기시험 74%의 합격률을 기록하는 등 해마다 조종면허 시험 응시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은 일반 1급과 2급, 요트조종면허로 구분해 치러진다. 필기시험은 일반 1급과 요트가 70점 이상이고 일반 2급은 60점 이상이다. 또 실기시험 일반 1급은 80점 이상 일반 2급과 요트는 60점 이상이어야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

 조종면허 취득 희망자는 전국 16개 해양경찰서와 대행기관(조종면허 시험장) 등 어디서든 원서접수가 가능하며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wrms.kcg.go.kr)를 통해서도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실시간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내달 9일 첫시험

기사등록 2013/02/16 11:46:36 최초수정 2016/12/28 07:01:07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