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오종택 기자 = 불임이나 암 등으로 고통 받는 공무원에게 충분한 치료기간을 주기 위해 공무원 질병휴직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대질병과 불임에 충분한 치료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질병휴직기간을 현행 1년에서 필요시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공무원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기요양을 하거나 불임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직가능 기간이 1년이었다.
암과 같은 중대질병 발병이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1년은 치료기간으로 충분하지 않아 치료 중 복직하는가 하면, 불임 휴직한 경우 임신이 되지 않아도 재휴직이 곤란한 문제가 있었다.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가족 간호를 위한 가사휴직 요건에 조부모와 형제자매, 손자녀 간호도 포함했다.
이와 함께 국가직 5급 공채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5·7·9급 공채 등 채용시험의 학업 목적 유예는 1년까지만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 5급 공채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은 5년으로, 이 기간 내에서 학업·질병·임신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임용유예가 가능했다.
그러나 최근 대학 재학 중 합격자가 늘어나면서 학업 목적의 임용유예가 증가해 각 부처에서는 필요한 인재를 적시에 충원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또 6급 이하 채용시험 유예기간은 2년인데 반해 5급 공채는 5년이어서 계급에 따른 차별요인이 되기도 했다. 다만 유예기간을 거쳐 2015년 5급 공채 합격자부터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중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폐지하고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충렬 행안부 인사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불임이나 암 등 중대질병이 증가하고 가족형태가 다양화되는 등의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저출산 극복에 정부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가족의 돌봄 기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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