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병원, 병원장 윤리강령 위반…과대 광고 '꼼수'

기사등록 2013/02/05 15:02:19

최종수정 2016/12/28 06:58:11

【서울=뉴시스헬스/뉴시스】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윤리강령을 위반한 아이디병원 박상훈 병원장에 대해 회원자격 정지 박탈이라는 징계를 내렸음에도 지속적인 홍보성 광고를 집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무리한 홍보 및 광고 활동에 관한 책임을 물어 3년간 박 원장의 회원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회원자격 박탈과 의료법 개정 후에도 단속이 느슨한 점을 틈타 과대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시켜 왔다.

◇ 성형외과의사회, “윤리강령 위배해 징계 결정”

당시 아이디병원이 사용한 ‘병원이 따라하는 병원’ 광고 카피가 다른 성형외과 전문의들을 자극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아이디병원을 윤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임이사회의 결정으로 3년간 의사회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회칙에 따라 성형외과의사회가 주관하는 학술행사와 의사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구인 및 구직광고가 금지됐다.

아이디병원 측은 광고에 쓰였던 카피가 다른 의사들을 자극한 측면이 있었음을 시인했다.

아이디병원 관계자는 “우리 병원에서 먼저 양악과 관련한 수술을 시행했고, 이와 관련한 심포지엄도 개최해 타 병원 의사에게 수술 방법을 소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병원 광고를 맡겼던 광고회사에서 앞서 가는 느낌을 주고자 이런 카피를 썼다”며 “심포지엄 개최나 기술 등을 광고적인 측면으로 썼던 부분인데 의도치 않게 다른 병원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의사라는 직업의 특성을 고려해 징계 결정을 내렸다"며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전문가 입장에서 자체적으로 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회원박탈ㆍ의료법 개정 후에도 광고 게재…공정위 '덜미'

아이디병원은 자격정지 이후에도 무리한 홍보성 문구를 끼워 넣다가 결국 지난달 30일 공정위에 경고조치를 받았다.

앞서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8월 5일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병원의 무분별한 광고를 막기 위한 사전 심의 제도를 강화했다.

사전심의 대상도 확대돼 ▲교통시설(지하도,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공항) ▲교통수단(버스, 택시, 지하철, 선박, 항공기) ▲전광판 ▲인터넷 매체 의료광고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의료법 개정 전 광고도 다시 심의를 받아야 했지만 공정위 조사에 들어가기 전 광고를 삭제했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개정 이전의 광고 건은 해당 병의원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시정조치를 권고한다“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담당 보건소에 의료광고 제제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이디병원도 관련 내규에 따라 안내문을 발송하고 관할 보건소에 광고 제재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 사전 심의 강화했지만…단속인력 턱없이 부족

의료법 개정이 이뤄진 지 반년이 흘렀음에도 외부인의 신고로 공정위에 덜미를 잡힌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는 일선 보건소의 인력 부족과 개정 전 광고물에 대한 행정 처분이 미약하다.

강동보건소에 따르면 구내 의료시설은 종합병원인 삼성서울병원과 강남세브란스병원, 베스티안병원 등을 포함해 2500여개다.

이 중 공격적인 광고 전략을 펼치는 성형외과의 수만 해도 1000여개에 달하지만 이를 단속하는 공무원은 단 3명이다.

실제로 강남구 내 신사, 압구정, 대치, 일원, 개포, 수서, 세곡동에 소재한 모든 병의원과 안마업소, 삼성서울병원까지 단 한 명이 담당하고 있다.

강남구 보건소 관계자는 "의료법 개정 전 광고물에 대한 제보가 끊이지 않아 적발 건 수 파악이 쉽지 않다"며 "아직 제제 없이 병원에 철거를 요청하는 행정지도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성훈기자 [email protected]

(관련사진있음)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아이디병원, 병원장 윤리강령 위반…과대 광고 '꼼수'

기사등록 2013/02/05 15:02:19 최초수정 2016/12/28 06:58:11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