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이건희 회장 측이 법정 대리인으로 선임한 '로펌 연합군'이 대형로펌 '화우'를 상대로 삼성가 형제들의 상속재산 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이 회장 측은 당초 '김앤장'이나 '광장'과 같은 초대형 로펌에서 변호인단을 구성할 것이라고 예상됐지만 대·중형 법무법인에 소속돼 있는 각각의 간판급 변호사들을 대리인단으로 구성했다.
여기에는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강용현·권순익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소속 윤재윤·오종한 변호사, 법무법인 원의 유선영·홍용호 변호사 등 6명이 포함됐다.
서울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강 변호사는 한국 형사판례연구회 회장과 민사실무연구회 부회장을 지냈고,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기업소송중재 그룹 민사팀을 총괄하는 등 민사집행법 분야에서의 최고 실력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2005년 1월 농심 측에서 이 회장의 이태원동 자택 신축 공사를 중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을 때도 이 회장 측의 소송 대리인단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세종의 대표변호사인 윤 변호사는 춘천지법원장 출신으로 서울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고 가사일반 소송 등을 주로 맡아 왔다.
같은 법무법인 오 변호사는 주로 국내 주요기업의 대형 소송에 참여해 왔다. 특히 적대적 M&A분쟁 관련 자문 및 소송업무 등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민사소송에 밝은 판사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이 회장 측의 연합군은 이번 소송에서도 해박한 법리를 바탕으로 맹희·숙희씨 측의 소송 대리를 맡은 화우 측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이들은 소송 과정에서 "당시의 차명주식은 유·무상 증자를 통해 새로 취득한 주식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이 회장이 차명주식을 단독으로 승계받아 상속권을 침해한 것은 이미 제척기간(시효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 측의 주장과 같이 "삼성 생명에 대한 주식은 제척기간이 지났고, 나머지 삼성전자랑 에버랜드의 주식은 상속재산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맹희씨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가액이 4조849억원에 달하는 이번 소송을 승리로 이끈 대리인단은 소송의 중요성과 난이도, 변호인단의 역량 등에 비춰 상당한 액수의 성공보수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가액의 10% 내외로 성공보수를 받게 되지만 규모가 큰 소송의 경우 미리 성공보수 금액을 약정해 놓는 경우가 많다.
한편 삼성 관련 사건을 도맡아 온 법무법인 화우는 이번 패소 판결로 '삼성 사건의 대항마'라는 이미지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맹희씨 측의 소송 대리를 받은 법무법인 화우의 차동언 변호사는 판결 선고 직후 "재판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라며 "판결문을 받아 본 뒤 의뢰인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항소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이들 변호인단의 2차전이 벌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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