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잔형집행면제 특별사면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만기 출소한 것으로 간주해 남은 형기에 대한 집행을 면제해주는 조치로, 복역 중이거나 가석방, 형집행이 정지된 피고인이 대상이다.
사면이 되면, 선거권.정당활동이 가능하게 되지만, 형선고 자체의 효력은 살아 있어 공직에 오를 수 있는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은 계속 제한받는다.
따라서 자격회복을 위해서는 별도의 복권 조치가 필요하다.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형을 선고한 판결의 효력을 없애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집행유예로 석방됐으나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에게 내려진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 공민권(자치권) 회복을 위해 복권이 추가로 필요한 지 여부에 다툼이 있어 실무상 특별복권도 함께 한다.
이 조치 대상자는 공직을 맡을 수 있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제한도 받지 않는다.
▲특별감형
복역 중이거나 가석방, 형집행이 정지된 피고인이 대상이며 남은 형기를 경감해준다.
▲특별복권
형의 선고로 인해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특별복권은 대통령이 행하며 법무장관의 상신(上申)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검찰총장의 신청으로, 형의 집행종료일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에 대해 법무부장관의 상신을 대통령이 행한다.
형집행 종료 후 5년 이내거나 집행유예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선고유예 중이면 대상자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