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자산리모델링 전략]비과세폐지 임박, 신한銀 '무배당 바로연금보험'

기사등록 2013/01/30 12:02:00

최종수정 2016/12/28 06:56:25

【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새해 들어 은행창구에서 즉시 연금보험을 찾는 이가 부쩍 많아졌다.

 세법 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비과세 혜택이 없어졌지만, 시행령 개정이 2013년 2월 이후로 예상돼 개정 전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어서다.

 신한은행이 판매하는 방카슈랑스 상품인 '무배당 바로연금보험'이 대표적이다.

 이 상품은 최초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만기일, 중도해지일 까지 10년 이상 유지된 경우 발생한 보험 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그동안 나이 때문에 보험가입을 외면당했던 고령층(40~85세)에게 적합하다. 최소 1000만원 이상 일시납 가입하면 한 달 후부터 매월 연금을 지급한다. 또 시장금리가 하락해도 최저보증이율 2.5%을 보장한다. 다만 계약일로부터 10년이 넘으면 연 단위 복리이자는 2.0%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연금을 받고 싶으나 세금이 걱정될 경우 이자소득으로 분류되는 연금보험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면서 "다만 향후 10년 이내 연금 개시, 중도인출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행령 개정 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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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자산리모델링 전략]비과세폐지 임박, 신한銀 '무배당 바로연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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