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하는 병역법 위헌심판제청

기사등록 2013/01/17 11:02:42

최종수정 2016/12/28 06:52:47

【서울=뉴시스】장성주 기자 = 서울북부지법 형사 7단독 강영훈 판사는 17일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병역법위반)로 기소된 강모(24)씨가 신청한 병역법 제88조 1항 1호에 관한 위헌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  병역법 제88조 1항 1호는 '현역입영 또는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과 무력충돌의 상황에서 생명을 박탈하지 않겠다는 결정도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에서 도출되는 인격권에 속한다"며 "이같은 결정을 한 사람에게 병역의무 이행 등을 강제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양심·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자를 처벌해 얻는 국가적 이익에 비해 형사처벌 때문에 침해되는 개인 기본권의 상황이 더 심하다"며 "1년6월을 선고받고 하는 수형생활과 출소 이후 유·무형 불이익이 많다는 사실은 국민 누구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해 속마음의 자유로운 표현과 그에 따른 행동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며 "병역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인격권'을 제한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헌심판 제청을 했다.  앞서 강씨는 '2011년 8월14일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 육군 제306보충대 입대하라'는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1년 해당 법률에 대해 재판관 7(합헌)대 2(한정위헌)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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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하는 병역법 위헌심판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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