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유순상 기자 = 충남대학교 대학(원)생들이 육아휴학을 할 수 있게 됐다.
7일 충남대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학칙개정(제35조 휴학 제4항) 공포를 통해 임신·출산·육아를 위해 군 휴학과 같이 학칙에서 정한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육아 휴학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출산 예정일 3개월 전부터 해당 출산 자녀가 만 6세가 되기 이전의 충남대 재학 대학(원)생들은 통산 2년(1년 범위 휴학 실시후 1년 내 추가 신청 가능)의 범위 내에서 육아휴학을 할 수 있다.
출산예정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종합민원서비스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대학(원)생의 임신,출산,육아 관련 휴학제도가 미비하고 이로 인해 학업포기 등이 이어져 전국 대학교에 학칙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대학 관계자는 "그동안 자녀출산과 육아 부담에 따라 대학(원)생들이 일반 휴학을 하거나 자퇴 등을 선택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이번 육아휴학 제도 도입으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학업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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