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투표용지 '유효·무효' 기준은?

기사등록 2012/12/17 14:41:55

최종수정 2016/12/28 01:42:52

【성남=뉴시스】홍찬선 기자 =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보름 앞둔 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의 한 인쇄소에서 인쇄한 부재자 투표용지.   mania@newsis.com
【성남=뉴시스】홍찬선 기자 =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보름 앞둔 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의 한 인쇄소에서 인쇄한 부재자 투표용지.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9일 치러지는 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인터넷과 SNS 등에 유·무효표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유포되고 있다"며 투표용지 처리 기준을 17일 안내했다.

 실제로 최근 인터넷에는 인주가 다른 곳에 묻으면 무효처리가 되기 때문에 세로로 접어야 한다거나 일련번호가 인쇄된 절취선을 뜯지 않으면 무효표가 된다는 잘못된 정보가 떠돌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잘못된 정보로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일이 없도록 네티즌들의 관심과 자정의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다음은 선관위가 안내한 투표지의 유·무효 기준이다.

 ◇투표지 일련번호 절취선

 투표지는 수량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투표용지 왼쪽 아래에 일련번호를 함께 인쇄한다.

 이에 따라 투표소에서 유권자에게 투표지를 나눠줄 때 절취선에 따라 일련번호를 뜯어내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련번호지가 붙어 있더라도 유효로 처리된다.

 ◇투표지 도장 확인  

 투표지의 우측 상단에는 선관위의 도장을 찍어 인쇄하고 우측 하단에는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찍도록 돼 있다.

 간혹 관리관이 착오로 도장을 찍지 않고 배부한 경우라고 해도 기록을 확인하거나 투표지의 교부매수와 투표수를 대비해 해당 투표지가 투표소에서 정당하게 교부한 것이라고 판단되면 유효로 처리한다.

 ◇투표지를 접었을 때 인주가 다른 곳에 묻는 경우

 투표지를 접었을 때 기표한 인주가 다른 후보자의 기표란이나 여백 등에 묻게 되더라도 다른 후보란에 추가로 기표한 투표지, 즉 도장을 두번 이상 찍은 투표지가 아니라면 유효로 처리한다.   

 투표지를 접지 않고 투표함에 넣더라도 유효표가 된다. 다만 자신의 투표지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일부러 공개할 경우 무효로 처리될 수도 있다.

 ◇투표함의 봉인이 훼손된 경우

 투표함의 봉인지가 훼손됐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투표함의 모든 투표지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투표함은 투표 개시 전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앞면과 뒷면을 봉인하고 투표가 종료된 후에도 참관인의 감시하에 투입구를 봉쇄한다.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송할 때에도 참관인이 동행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봉인지가 훼손된 투표함의 경우 해당 선관위에서 투표록에 따른 투표관리 상황과 투표관리관 및 참관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당한 투표함인지 여부를 결정해 유·무효 여부를 판단한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대선 투표용지 '유효·무효' 기준은?

기사등록 2012/12/17 14:41:55 최초수정 2016/12/28 01:42:52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