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최성욱 기자 = 초임검사 성추문 사건의 피해 여성 A(43·여)씨의 사진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검사 등을 소환해 조사한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4일 사진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 2명 등 검찰 관계자 6명을 이르면 다음주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이들 중 소환한 사람은 없다"며 "검찰에 추가 자료를 요청해 그 분석 결과에 따라 관련자 소환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경찰은 검찰이 내놓은 감찰 조사결과와 분석보고서 내용이 부실해 추가자료를 요청하고 기존에 병행했던 휴대전화 사진 발신지를 역추적하는 방식의 자체수사도 계속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3일 오후 6시35분께 검찰 감찰본부로부터 A씨의 사진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 관계자 6명의 업무용 컴퓨터와 휴대전화 분석 내역에 관한 보고서 전달받았다.
검찰이 전달한 명단은 전자수사자료표(E-CRIS) 시스템에서 A씨의 사진을 캡쳐해 파일로 생성한 의정부지검 검사, 검찰 수사관에게 A씨의 사진을 구해오라고 지시한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등 모두 6명이다.
검찰은 "일부 직원이 사진파일을 생성한 뒤 검찰 내부에서 돌려본 것은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도 "사진을 외부로 유출한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으며 최초 유출자가 누구인지도 특정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분석한 경찰은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들이 어떤 경로로 개인정보를 입수했는지 이들에게 사진을 전송하거나 전송받은 사람 및 외부 유출 확인 근거 등이 명확치 않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대검 감찰본부에 추가로 요구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감찰본부에서 보내온 10여페이지의 감찰 조사결과와 50여페이지의 분석보고서 등을 확인했다"며 "하지만 A씨의 사진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입증할 근거자료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서울 서초경찰서는 14일 사진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 2명 등 검찰 관계자 6명을 이르면 다음주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이들 중 소환한 사람은 없다"며 "검찰에 추가 자료를 요청해 그 분석 결과에 따라 관련자 소환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경찰은 검찰이 내놓은 감찰 조사결과와 분석보고서 내용이 부실해 추가자료를 요청하고 기존에 병행했던 휴대전화 사진 발신지를 역추적하는 방식의 자체수사도 계속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3일 오후 6시35분께 검찰 감찰본부로부터 A씨의 사진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 관계자 6명의 업무용 컴퓨터와 휴대전화 분석 내역에 관한 보고서 전달받았다.
검찰이 전달한 명단은 전자수사자료표(E-CRIS) 시스템에서 A씨의 사진을 캡쳐해 파일로 생성한 의정부지검 검사, 검찰 수사관에게 A씨의 사진을 구해오라고 지시한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등 모두 6명이다.
검찰은 "일부 직원이 사진파일을 생성한 뒤 검찰 내부에서 돌려본 것은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도 "사진을 외부로 유출한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으며 최초 유출자가 누구인지도 특정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분석한 경찰은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들이 어떤 경로로 개인정보를 입수했는지 이들에게 사진을 전송하거나 전송받은 사람 및 외부 유출 확인 근거 등이 명확치 않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대검 감찰본부에 추가로 요구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감찰본부에서 보내온 10여페이지의 감찰 조사결과와 50여페이지의 분석보고서 등을 확인했다"며 "하지만 A씨의 사진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입증할 근거자료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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