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시스】이정하 기자 = 경기 성남시 고등보금자리주택지구 토지주들이 보금자리주택을 짓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부당하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기존 공익목적으로 개발된 지역을 또다시 개발목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고등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최종순 씨 등 토지주 26명은 지난 6일 국토해양부 장관을 상대로 고등보금자리주택사업계획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고등동 일대는 지난 1986년 불량주택 개량을 위한 '취락구조 개선사업' 지역에 포함되면서 현 토지주들이 시의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조성한 국민주택단지다. 공익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토지를 수용, 분양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어 지난해 5월 이 곳과 시홍동 일대 56만8924㎡를 묶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한 뒤 지난 1월 국민임대 및 분납임대, 공공분양 등 3개 블록 3960호 규모의 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했다.
주민들은 그러나 국토부가 이 과정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 제19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공익사업법 제19조 제1항은 공익사업에 수용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공익사업을 위반해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민들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은 기존 취락지구 개선사업과 그 목적이 동일한 공익사업에 해당된다"며 "그런데도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토지를 재수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고등동이 아니면 안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애초 세곡1·2, 내곡1·2지구도 보금자리주택지구에 포함됐다가 '취락구조 개선사업' 구역이었던 점이 반영돼 지구 지정에서 제외됐다"며 "그럼에도 고등동만 포함시켜 주민들의 생활기반을 잃게 만드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덧붙였다.
최종순 주민대표는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사업이 별개의 사업임에도 공익사업을 소급적용해 법상 보장된 주민 의견 수렴 공고조차 하지 않았다"며 "정부의 부당한 조치를 법을 통해 바로잡아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공동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이 사안에 대해 이미 법률적 검토를 마쳐 문제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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