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등 혐의 안양대 총장 구속

기사등록 2012/12/10 15:59:16

최종수정 2016/12/28 01:40:52

연수원 부지 고가매입 뒤 뒷돈 받은 혐의도 【수원=뉴시스】노수정 기자 = 연수원 부지 고가매입 대가로 뒷돈을 받고 업무추진비 등 교비를 제멋대로 사용한 혐의로 현직 대학 총장이 경찰에 구속됐다. (뉴시스 7월4일 보도)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특경법상 횡령·배임,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위계에 의한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안양대학교 김모(54) 총장과 이 대학이 설립한 모 사단법인 나모(49·여) 부총재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각종 편의제공 대가로 돈을 건넨 광고업체 대표 원모(48)씨 등 3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김 총장은 지난해 1월 구체적인 활용 계획 없이 연수원 부지 명목으로 강원도 태백 폐광부지 2만7000여㎡를 감정가(15억9000만원)보다 3배 이상 비싼 54억원에 교비로 매입하고 그 대가로 매도자로부터 7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총장은 또 2007~2011년 총장 업무추진비 가운데 4000만원을 개인용도로 횡령한 혐의도 있다.  2009년 10월에는 대학 홍보인쇄물(납품대금 20억4000만원) 구매를 나씨가 소개한 L광고업체로 변경하도록 교직원에게 지시해 그 대가로 L업체 대표 원씨로부터 1억7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2010년 1월에는 대학교 시설물 증축공사 입찰과정에서 입찰마감 후에도 S건설의 입찰제안서를 받고 입찰서를 뜯어 확인한 뒤 입찰금액을 112억원으로 변경하도록 해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 7월에는 대학교 행정실과 화장실 공사(11억1000만원)를 대학 동창인 박모(52)씨의 부탁을 받고 경쟁입찰 없이 박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H디자인회사에 주도록 해 대학의 예산집행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김 총장이 총재로 있는 사단법인의 부총재인 나씨는 범행을 공모하고 지난 8월 경찰수사 과정에서 김 총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참고인에게 4차례에 걸쳐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러나 교과부가 수사의뢰한 기준 미달 교수 19명 특별채용 등의 의혹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했다.  김 총장은 수사가 시작되자 연수원 부지 고가매입의 대가로 받았던 7억8000만원 가운데 3억8000만원을 학교계좌로 입금했으며 범행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4월 안양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부지 고가매입 등 부당 업무처리 사례를 적발, 지난 7월 김 총장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된 김 총장은 부친이 설립한 안양대에서 2002년부터 현재까지 총장으로 재직하며 교비 횡령 등 비위를 저질러온 것으로 조사됐다"며 "사학비리가 대학의 재정부실과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교과부 등에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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