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최고 100만원

기사등록 2012/12/04 11:27:32

최종수정 2016/12/28 01:39:02

【서울=뉴시스】강영온 기자 =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가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야 할 주민들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에 나섰다.  구는 무단투기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며, 신고자에게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위반행위별 쓰레기 무단투기 포상금은 ▲별도의 기구 없이 담배꽁초나 휴지를 버리는 행위 6000원 ▲생활폐기물을 비닐봉지에 담아 아무데나 버리는 행위 2만원 ▲건축폐기물 등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4만원 ~ 20만원이다.  무단투기 신고는 전화(02-2116-3803)또는 전자우편([email protected]), 서울시 생활불편 신고  스마트폰 앱, 120 다산콜센터 등으로 하면 된다.  구는 이를 통해 무단투기 신고 제도인 이른바 '쓰파라치'를 활성화 하고 차량 블랙박스를 활용한 골목길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해 주민 스스로 무단 투기 감시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더불어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대해 감시카메라 5대를 신규 설치하고 기존 카메라는 순회 이전 설치해 U-노원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무단투기 단속체계를 구축한다.  또 구와 동이 합동으로 주3회 무단투기 상습지역을 순찰, 쓰레기 무단투기를 강력하게 단속한다.  종량제 규격봉투가 아닌 일반 비닐봉지에 담아 몰래 버리는 등 무단투기 쓰레기에 대해서는 내용물 분석을 통해 끝까지 무단투기자를 추적하고, 이사 가면서 버리고 간 가구 등 대형폐기물은 주소지 추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쓰레기 무단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습 무단 투기지역은 쓰레기 수거 후 각 동별‘생활환경 지킴이’제도를 도입하고, 직능단체별 책임 구역을 지정해 쓰레기 무단투기를 사전에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내 집 내 점포 앞 스스로 청소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매월 둘째주 수요일은 '우리 마을 깨끗이 하는 날'로, 넷째주 수요일은 '우리 동네 대청소의 날'로 정해 주민 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도 꾸준히 병행한다.    구 관계자는 "쓰레기 무단 투기 방지를 위한 쓰파라치 제도를 통해 주민분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기다린다"며 "무단투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주민들이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지 않는 것으로 구가 깨끗한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협조와 노력을 바란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노원구,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최고 100만원

기사등록 2012/12/04 11:27:32 최초수정 2016/12/28 01:39:02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