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곡동 주부살해 서진환 '무기징역' 선고

기사등록 2012/11/22 11:29:49

최종수정 2016/12/28 01:35:37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주부 A(37)씨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서진환(42)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재호)는 22일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진환에게 무기징역과 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씨는 성폭행 혐의로 수차례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했음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살인까지했다"면서도 "사형 선고가 내려진 다른 사건과의 양형 조건을 비교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서씨는 지난 8월20일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A씨가 유치원에 가년 자녀를 바래다 주기 위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침입한 후 A씨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다 반항하자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씨는 또 8월7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 피해자 B씨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B씨를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 조사결과 서진환은 흉기, 노끈 등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뒤 가정집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서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씨는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총 18년의 징역형을 받고도 전자발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죄책감 없이 책임을 국가에 전가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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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중곡동 주부살해 서진환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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