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비대위, 김문수 경기도지사 고소 취하

기사등록 2012/11/13 17:28:17

최종수정 2016/12/28 01:32:59

수원지검, 김 지사 고소사건 각하 처분

【수원=뉴시스】노수정 기자 =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영주)는 '경기도청 광교신도시 이전추진 비상대책위원회'가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13일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11월8일자 보도)  검찰은 이날 오후 비대위 측이 김 지사에 대해 고소 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각하란 고소·고발사건에 한해 이뤄지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으로 사안이 경미해 더이상의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내려지는 처분이다.  앞서 비대위는 김 지사가 지난 4월 경기침체와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경기도청사 이전계획을 무기한 보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7월 김 지사에 대해 직무유기와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데 이어 8월에는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해 고소했다.  비대위는 그러나 최근 김 지사가 "중단했던 광교신도시 신청사 설계를 재개하겠다"고 밝히자 비대위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고소 취하를 결정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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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비대위, 김문수 경기도지사 고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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