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드라마 '드림하이'의 OST '섬데이(Someday)'를 작곡한 가수 겸 제작자 박진영이 이 곡에 대한 표절 의혹과 관련해 법정에서 억울함을 피력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기택)는 7일 작곡가 김신일씨가 "박씨의 표절로 손해를 입었다"며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박씨는 표절 논란에 대해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신곡을 발표하기 전에는 많은 전문가들을 고용해 조사하지만 김씨의 노래를 찾을 수 없었다"며 "이 노래를 부른 아이유 소속사와 KBS 음악팀도 표절을 조사한 바 있지만 이들 모두 찾아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곡가가 의도적으로 국내에 발표된 노래를 표절한다는 것은 자살행위"라면서 표절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또 "(일부 표절을 인정한) 1심 판결 이후 속상한 마음에 예전에 만들었던 500여곡을 찾아서 들어봤는데 5곡 정도가 김씨의 곡과 화성 진행이 같았다"며 "이 중 3곡은 김씨가 곡을 만들기 전에 작곡한 것이어서 시간상으로 보면 오히려 김씨가 표절한 것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씨는 "화성과 멜로디가 유사할 수는 있지만 문제의 두 곡처럼 똑같을 수는 없다"며 "네티즌이 표절을 찾아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박씨 측에서 이 곡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두 곡이 얼마나 유사한지 확인하기 위한 동영상이 상영될 예정이었지만 장비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영상 상영은 다음 공판으로 미뤄졌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작곡한 애쉬의 2집 수록곡 '내 남자에게'를 박씨가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1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 곡에 대한 일부 유사성을 인정해 박씨에게 2167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박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12일 열릴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기택)는 7일 작곡가 김신일씨가 "박씨의 표절로 손해를 입었다"며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박씨는 표절 논란에 대해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신곡을 발표하기 전에는 많은 전문가들을 고용해 조사하지만 김씨의 노래를 찾을 수 없었다"며 "이 노래를 부른 아이유 소속사와 KBS 음악팀도 표절을 조사한 바 있지만 이들 모두 찾아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곡가가 의도적으로 국내에 발표된 노래를 표절한다는 것은 자살행위"라면서 표절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또 "(일부 표절을 인정한) 1심 판결 이후 속상한 마음에 예전에 만들었던 500여곡을 찾아서 들어봤는데 5곡 정도가 김씨의 곡과 화성 진행이 같았다"며 "이 중 3곡은 김씨가 곡을 만들기 전에 작곡한 것이어서 시간상으로 보면 오히려 김씨가 표절한 것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씨는 "화성과 멜로디가 유사할 수는 있지만 문제의 두 곡처럼 똑같을 수는 없다"며 "네티즌이 표절을 찾아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박씨 측에서 이 곡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두 곡이 얼마나 유사한지 확인하기 위한 동영상이 상영될 예정이었지만 장비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영상 상영은 다음 공판으로 미뤄졌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작곡한 애쉬의 2집 수록곡 '내 남자에게'를 박씨가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1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 곡에 대한 일부 유사성을 인정해 박씨에게 2167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박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1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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