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뉴시스】유영수 기자 = 전주시가 불법대출 광고 명함 단속이 느슨해지자 자취를 감췄던 사채 전단지와 일수 명함 등이 다시 등장했다.
특히 오토바이 등을 이용한 일수 명함 뿌리기 현상이 이른 아침과 야간에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나 행정의 단속으로는 통제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일 오전 8시께 전주시 중화산동 일대 사무실 앞에 '급전 필요한 분 연락바람' '전화하면 즉시 대출 가능' 등 문구로 사채를 권유하는 전단지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낮 시간 도심 곳곳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대학가나 주택가 골목 곳곳에 어지럽게 널려있거나 차량 운전석과 조수석에 꽂혀 있는 '사채 사용을 권유하는' 전단지가 넘쳐나고 있다.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서 사무실을 갖고 있는 이모(30)씨는 "뉴스 등을 통해 연일 사금융 단속 보도가 나왔을 때는 전단지가 사라졌다가 집중 단속이 끝난 이후 동네 곳곳에서 사채 관련 명함 수백장이 다시 홍수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최모(34)씨는 "집중단속 후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사채와 관련된 명함이 뿌려지고 있다"며 "오전에도 오토바이를 탄 사람들이 사채 전단지를 연신 뿌리고 갔다"고 말했다.
예전에는 늦은 밤에 대문 앞이나 자동차의 창틈에 끼워놓던 명함 크기의 전단지를 요즘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대낮에도 마구잡이로 길거리에 뿌리고 있어 시민들의 얼굴을 찡그리게 하고 있다.
더구나 전단지나 명함을 뿌리는 사람들은 주로 넘버도 없는 무등록 오토바이를 이용해 시내와 골목을 질주하고 있어 사고위험을 고스란히 시민들이 감수하고 있으며 만약 사고발생시 뺑소니당할 염려도 있어 지도와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옥외광고물법에 의하면 신고 되지 않은 전단지를 뿌리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사채 사용 을 부추기는 전단지의 경우 법률에서 정한 필수 기재 사항인 대표자 또는 사업체 이름, 등록번호, 이자율 및 연체 이자율, 영업소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게재해야 한다.
하지만 모두 누락시킨 채 뿌려지고 있어 당연한 불법광고물이지만 지도나 단속은 안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시민들의 불평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결국 이들은 행정기간 단속 기간만 피하면 되는 식으로 무차별적으로 불법 대출명함을 살포, 행정뿐만아니라 경찰 등의 합동단속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주시는 "앞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규정에 따라 고발조치하는 등 불법행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데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특히 오토바이 등을 이용한 일수 명함 뿌리기 현상이 이른 아침과 야간에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나 행정의 단속으로는 통제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일 오전 8시께 전주시 중화산동 일대 사무실 앞에 '급전 필요한 분 연락바람' '전화하면 즉시 대출 가능' 등 문구로 사채를 권유하는 전단지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낮 시간 도심 곳곳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대학가나 주택가 골목 곳곳에 어지럽게 널려있거나 차량 운전석과 조수석에 꽂혀 있는 '사채 사용을 권유하는' 전단지가 넘쳐나고 있다.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서 사무실을 갖고 있는 이모(30)씨는 "뉴스 등을 통해 연일 사금융 단속 보도가 나왔을 때는 전단지가 사라졌다가 집중 단속이 끝난 이후 동네 곳곳에서 사채 관련 명함 수백장이 다시 홍수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최모(34)씨는 "집중단속 후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사채와 관련된 명함이 뿌려지고 있다"며 "오전에도 오토바이를 탄 사람들이 사채 전단지를 연신 뿌리고 갔다"고 말했다.
예전에는 늦은 밤에 대문 앞이나 자동차의 창틈에 끼워놓던 명함 크기의 전단지를 요즘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대낮에도 마구잡이로 길거리에 뿌리고 있어 시민들의 얼굴을 찡그리게 하고 있다.
더구나 전단지나 명함을 뿌리는 사람들은 주로 넘버도 없는 무등록 오토바이를 이용해 시내와 골목을 질주하고 있어 사고위험을 고스란히 시민들이 감수하고 있으며 만약 사고발생시 뺑소니당할 염려도 있어 지도와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옥외광고물법에 의하면 신고 되지 않은 전단지를 뿌리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사채 사용 을 부추기는 전단지의 경우 법률에서 정한 필수 기재 사항인 대표자 또는 사업체 이름, 등록번호, 이자율 및 연체 이자율, 영업소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게재해야 한다.
하지만 모두 누락시킨 채 뿌려지고 있어 당연한 불법광고물이지만 지도나 단속은 안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시민들의 불평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결국 이들은 행정기간 단속 기간만 피하면 되는 식으로 무차별적으로 불법 대출명함을 살포, 행정뿐만아니라 경찰 등의 합동단속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주시는 "앞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규정에 따라 고발조치하는 등 불법행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데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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