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종신보험 2년 동안 납부해도 해지 환급금은 33.6% 불과"

기사등록 2012/10/24 11:09:53

최종수정 2016/12/28 01:26:55

【서울=뉴시스】박기주 기자 = 종신보험 가입자가 24개월간 보험료를 납부하고 해지했을 때, 고객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노회찬 진보정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국내 3대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 가입자가 2년동안 보험료를 납부한 후 해지했을 때 받는 환급액은 납입액 대비 33.6%에 불과했다.  노 의원은 이에 대해 "24개월동안 성실히 보험을 납입한 가입자가 해지할 때 받는 금액은 8개월 분에 불과하고 나머지 16개월분은 보험사에서 가져가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 보험사의 종신보험에 가입한 고객 중 43%는 2년 이내에 해지하고 있어, 종신보험 가입자 중 절반 가량은 납입 금액의 1/3만을 받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저축성 보험의 환급률을 인상하는 개선안을 마련했지만 종신보험의 환급액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종신보험의 해지환급금을 높이려면 보험모집인의 수당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 의원은 "환급금에서 공제하는 금액의 1/3가량은 보험모집인에게 지급되는 비례수당과는 상관없는 내용"이라며 "보험모집인의 수당을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보험사들이 신계약비를 과도하게 책정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방식으로 환급금 증가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 삼성생명의 신계약비 2조168억원 중 1조3394억원(66.4%)가 보험모집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이었고, 나머지 33.6%는 판매촉진비 등으로 부담되는 비용이었다.  노 의원은 "생보사들의 과도한 판매경쟁에 의한 상품설명미흡이나 왜곡된 정보제공이 종신보험을 조기에 해지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라며 "해지환급시 발생하는 비용을 보험가입자나 보험모집인에게 전가해서는 안 되며 생보사가 책임져야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kj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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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종신보험 2년 동안 납부해도 해지 환급금은 33.6%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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