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서울경찰청 폭주족수사팀은 19일 대형오토바이를 불법으로 구조변경한 정비업자 심모(44)씨 등 3명과 오토바이 소유자 이모(47)씨 등 42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심씨 등은 2007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중구 퇴계로와 장안동 일대에서 오토바이 판매·정비 업소를 운영하면서 오토바이 정품 머플러와 핸들을 떼어낸 뒤 촉매나 격벽이 제거된 일명 '파이프 머플러'와 '만세핸들' 등을 임의로 장착해 주고 1대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을 받고 대형 오토바이를 불법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이들 업소에서 오토바이 머플러와 핸들을 불법구조변경해 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2일 고급 오토바이 영업점이 모여 있는 중구와 퇴계로 등에 있는 오토바이 판매·정비 업소 3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요 위반사항은 머플러 교체 31건(73.8%), 핸들 교체 7건(16.7%), 등화장치 장착 4건(9.5%) 등이었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35%로 가장 많았다. 직업별로는 회사원과 자영업자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대학교수, 중고교 교사도 포함돼 있었다.
경찰은 대형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구매시부터 딜러들에게 불법구조변경 업소를 소개 받아 머플러 등을 장착 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불법개조 업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조변경 승인없이 머플러·핸들 등을 임의 장착하면 형사입건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