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미화 1달러 짜리 구권 지폐를 100만 달러짜리로 둔갑시켜 판매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설범식)는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54·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57·여)씨와 문모(46)씨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보증서 8장을 몰수했다.
재판부는 "신씨 등은 지폐와 보증서가 가짜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를 구매하려는 피해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며 "한화로 1조3000억원에 달하는 지폐를 턱없이 낮은 가격에 넘긴 사정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신씨는 피해액 대부분을 자신이 가로채고도 '중개만 했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일확천금을 얻을 생각으로 객관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피해자들의 책임도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폐를 위조하고, 위조지폐를 입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100만 달러짜리 지폐는 미국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신씨 등은 지난 2009년 11월 미화 1달러 구권 지폐를 100만 달러로 위조한 지폐 1000장(액면금액 1조3000억원)과 미국 연방준비은행 명의로 된 보증서 8장을 백모씨 등에게 1억5000만원에 팔아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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