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뉴시스】제갈수만 기자 =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는 작업자들이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인재로 확인됐지만 다른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밸브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경북경찰청 수사브리핑에서 불산가스 누출사고 당시의 CCTV를 공개한 가운데 경찰은 숨진 근로자들이 지난달 27일 ㈜휴브글로벌 야외작업장의 불산탱크로리(높이25m) 위에서 작업 중 한 작업자가 연료 밸브를 발로 밟아 밸브가 열리며 불산가스(8~10t)가 누출된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또 작업자가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작업 순서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을 뿐더러 안전보호 장구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두 명의 작업자가 불산(HF순도99.7%)원료를 공장탱크로 이송 작업 중 탱크로리 상부에서 한 작업자가 실수로 원료밸브(BOLL valve)를 발로 밟아 밸브가 열리며 가스가 분출하는 장면이 경찰의 CCTV 에서 확인됐다.
사고 현장에 출동해 불산 연료공급 밸브를 잠근 김천소방서 119구조대 소속 엄정중(43·소방위)씨는 "탱크로리 상부의 밸브가 볼 밸브(BOLL valve) 타입이 아닌 핸들 밸브 (GATE valve) 타입이었으면 이번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작업자들은 사고가 발생한 문제의 탱크로리 보다 먼저 바로 옆에 있던 탱크로리에 불산 20t을 이송 완료했다. 이 탱크 상부의 밸브는 핸들밸브(GATE valve)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작업자들의 안전조치가 미흡했고 안일한 자세로 작업에 임한 것이 문제"라며 "탱크로리 상부에서 볼 타입 밸브를 설치한 것은 유독물 이동 저장탱크의 경우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울산 모 화학공장 공무부 관계자는 "위험물 및 유독물 탱크의 경우 어떤 화학물질과 가스를 적재하고 있느냐에 따라 탱크 재질 및 밸브 등이 각각 다르게 설치되고 있다"고 전했다.
경북경찰청 수사브리핑에서 불산가스 누출사고 당시의 CCTV를 공개한 가운데 경찰은 숨진 근로자들이 지난달 27일 ㈜휴브글로벌 야외작업장의 불산탱크로리(높이25m) 위에서 작업 중 한 작업자가 연료 밸브를 발로 밟아 밸브가 열리며 불산가스(8~10t)가 누출된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또 작업자가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작업 순서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을 뿐더러 안전보호 장구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두 명의 작업자가 불산(HF순도99.7%)원료를 공장탱크로 이송 작업 중 탱크로리 상부에서 한 작업자가 실수로 원료밸브(BOLL valve)를 발로 밟아 밸브가 열리며 가스가 분출하는 장면이 경찰의 CCTV 에서 확인됐다.
사고 현장에 출동해 불산 연료공급 밸브를 잠근 김천소방서 119구조대 소속 엄정중(43·소방위)씨는 "탱크로리 상부의 밸브가 볼 밸브(BOLL valve) 타입이 아닌 핸들 밸브 (GATE valve) 타입이었으면 이번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작업자들은 사고가 발생한 문제의 탱크로리 보다 먼저 바로 옆에 있던 탱크로리에 불산 20t을 이송 완료했다. 이 탱크 상부의 밸브는 핸들밸브(GATE valve)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작업자들의 안전조치가 미흡했고 안일한 자세로 작업에 임한 것이 문제"라며 "탱크로리 상부에서 볼 타입 밸브를 설치한 것은 유독물 이동 저장탱크의 경우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울산 모 화학공장 공무부 관계자는 "위험물 및 유독물 탱크의 경우 어떤 화학물질과 가스를 적재하고 있느냐에 따라 탱크 재질 및 밸브 등이 각각 다르게 설치되고 있다"고 전했다.

"유독물의 경우 탱크 상부 부분에는 보통 핸들 밸브(GATE V)를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볼 밸브는 LPG, LNG, 수소 등 가스를 운반하는 위험물 탱크에 설치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말했다.
특히 "유독물 이송탱크의 경우도 상부에 도출되어 있는 압력 대기분출밸브 (밴트 Vent 밸브)를 제외한 원료 주입구 부분에는 덮게 프랜지와 브라인드를 설치해 운행하고 있는 것이 안전에 기본"이라고 덧붙였다.
위험물질의 경우 고체, 액체, 기체의 경우 각 다른 밸브를 설치하고 법 규정에 따라 탱크의 부속부품도 정확히 설치해야 하는 등 관할 소방서에서 매년 검열을 하고 있다.
하지만 유독물질에 대한 이동탱크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안전기준법령은 없었으며 각 자치단체에서 인·허가만 할 뿐 구체적인 안전관리는 법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았고 환경부의 규제를 받고 있다.
이 법령을 살펴보면 이동저장탱크의 구조와 크기 등 상용압력에 대한 재질과 철판 두께 등만 기록되어 있을 뿐 배출밸브에 대한 내용은 수동 및 자동 폐쇄장치 밸브가 설치돼야 한다고만 기록돼 있어 유독물과 종류에 따라 적정하게 설치돼야 할 밸브는 기록돼 있지 않았다.
케미칼 장치산업 전문가들은 "현재 위험물만 소방방재청에 규제와 법령을 따르고 있고 또 유독물에 대해선 환경부 각 지자체에서 인·허가 관리를 하고 있어 문제점이 많아 최소 안전관리 기준만이라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특히 "유독물 이송탱크의 경우도 상부에 도출되어 있는 압력 대기분출밸브 (밴트 Vent 밸브)를 제외한 원료 주입구 부분에는 덮게 프랜지와 브라인드를 설치해 운행하고 있는 것이 안전에 기본"이라고 덧붙였다.
위험물질의 경우 고체, 액체, 기체의 경우 각 다른 밸브를 설치하고 법 규정에 따라 탱크의 부속부품도 정확히 설치해야 하는 등 관할 소방서에서 매년 검열을 하고 있다.
하지만 유독물질에 대한 이동탱크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안전기준법령은 없었으며 각 자치단체에서 인·허가만 할 뿐 구체적인 안전관리는 법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았고 환경부의 규제를 받고 있다.
이 법령을 살펴보면 이동저장탱크의 구조와 크기 등 상용압력에 대한 재질과 철판 두께 등만 기록되어 있을 뿐 배출밸브에 대한 내용은 수동 및 자동 폐쇄장치 밸브가 설치돼야 한다고만 기록돼 있어 유독물과 종류에 따라 적정하게 설치돼야 할 밸브는 기록돼 있지 않았다.
케미칼 장치산업 전문가들은 "현재 위험물만 소방방재청에 규제와 법령을 따르고 있고 또 유독물에 대해선 환경부 각 지자체에서 인·허가 관리를 하고 있어 문제점이 많아 최소 안전관리 기준만이라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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