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다 난간 고장으로 추락사했다면 집 주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0부(부장판사 강일원)는 아파트 실외기를 설치하다 난간에서 떨어진 김모씨의 유족들이 아파트 소유자인 A사와 집 주인인 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파트 신축을 했던 1994년에는 난간 바깥에 실외기 설치를 예상하기 어려웠지만 17년이 지난 사고발생 무렵에는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었던 정씨는 난간이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씨가 실외기 설치 작업을 하면서 추락 위험에 대비해 안전장비를 갖추지 못한 잘못이 있어 책임 범위를 10%로 제한한다"며 "정씨는 5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설명했다.
아파트 소유자인 A사에 대해서는 "정씨가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며 유족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해 3월 경남 거제시의 한 아파트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던 중 발코니 거치대가 갑자기 젖혀져 추락사 했다.
유족들은 "난간의 하자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A사와 정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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