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부장판사 구회근)는 9일 전국교수공제회에 대해 부채 초과 등을 이유로 파산을 선고했다.
법원은 파산 선고와 동시에 법원에 소속한 파산관재인단 중 한명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했다. 이에 따라 전국교수공제회 재산에 대한 관리 및 처분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게 됐다.
파산관재인은 전국교수공제회의 정확한 자산과 부채를 파악한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재산을 배당한다.
앞서 법원은 전국교수공제회 소유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전처분을 결정한 바 있다.
전국교수공제회의 총괄이사 이모(60)씨는 금융 당국의 인·허가 없이 교수들로부터 받은 예금 중 55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이에 채권자 일부는 지난달 6일 공제회에 대한 파산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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