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리/박준호 기자 =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지난 4·11 총선 기간동안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 패널 김어준 딴지일보 발행인과 주진우 시사IN 기자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다음은 검찰 수사일지.
◇2012년
▲4월12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 패널 김어준 딴지일보 발행인과 주진우 시사IN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4월13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수사착수
▲4월16일 검찰, 서울지방경찰청에 사건 하달
▲4월29일 서울경찰청, 김어준·주진우에 출석통지서 발송
▲5월2일 김어준, 경찰 출석 거부
▲5월3일 주진우, 경찰 출석 거부
▲5월7일 서울경찰청, 김어준·주진우에 10·11일 2차 소환통보
▲5월9일 김어준·주진우, A4 한장 분량의 출석연기서 제출
▲5월15일 김어준 경찰 출석… "평소 소신대로 행동"
▲5월18일 주진우 경찰 출석
▲6월20일 서울경찰청,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 송치
▲8월8일 검찰, 김어준 소환조사
▲8월9일 검찰, 주진우 소환조사
▲9월25일 검찰, 김어준·주진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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