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박종민 기자 =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내주 초 대표 발의할 예정인 금산분리 관련법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의 운영위원인 김 의원은 금산분리를 강화하는 4개 금산분리 관련법(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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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 김상민 의원은 23일 사모투자전문회사(REF)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금산분리관련법 4개를 대표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산분리를 강화하는 4개의 금산분리관련법인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레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등의 개정안을 오는 24일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금산분리 강화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산업자본의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지분 소유한도 9%에서 4%로 축소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 허용 ▲비은행계열 금융자본의 의결권 5%만 인정 ▲자본적정성 평가시 위험계수 25~50%로 상향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등의 비금융계열사 지분 의결권이 5%로 제한돼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의 계열사 의결권 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돼있지만, 주요 경영 사안에 대해 예외적으로 15%까지 의결권을 허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대기업이 골목상권과 시장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심지어는 빵집까지 진출하면서 대기업의 운영에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이 존재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이어 "금산분리를 추진해야만 하는 이유는 금용자본이 재벌기업의 사금고로 전락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산업자본이 계열사인 금융회사을 통하여 비금융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을 방치할 경우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사금고화'함으로써 이를 계열사 확대, 그룹지배 확대 등에 악용할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벌이 지배하는 금융계열사들이 비금융계열사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것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비금융계열사가 부실화될 경우, 비금융계열사에 투자한 금융계열사도 동반 부실화됨으로써 금융관련 시스템리스크가 증폭될 수 있다"며 "산업자본의 부실이 금융자본의 부실로 이어질 경우 결국 예금자보호 차원에서 국민의 세금인 공적자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경제민주회실천모임 의원들과 함께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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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산분리를 강화하는 4개의 금산분리관련법인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레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등의 개정안을 오는 24일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금산분리 강화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산업자본의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지분 소유한도 9%에서 4%로 축소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 허용 ▲비은행계열 금융자본의 의결권 5%만 인정 ▲자본적정성 평가시 위험계수 25~50%로 상향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등의 비금융계열사 지분 의결권이 5%로 제한돼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의 계열사 의결권 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돼있지만, 주요 경영 사안에 대해 예외적으로 15%까지 의결권을 허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대기업이 골목상권과 시장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심지어는 빵집까지 진출하면서 대기업의 운영에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이 존재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이어 "금산분리를 추진해야만 하는 이유는 금용자본이 재벌기업의 사금고로 전락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산업자본이 계열사인 금융회사을 통하여 비금융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을 방치할 경우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사금고화'함으로써 이를 계열사 확대, 그룹지배 확대 등에 악용할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벌이 지배하는 금융계열사들이 비금융계열사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것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비금융계열사가 부실화될 경우, 비금융계열사에 투자한 금융계열사도 동반 부실화됨으로써 금융관련 시스템리스크가 증폭될 수 있다"며 "산업자본의 부실이 금융자본의 부실로 이어질 경우 결국 예금자보호 차원에서 국민의 세금인 공적자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경제민주회실천모임 의원들과 함께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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