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입찰 중도포기…다른 제품 불이익 부당"

기사등록 2012/09/21 08:54:37

최종수정 2016/12/28 01:17:24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구매입찰에 참가했다가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후 적격심사를 포기했다는 이유로 다른 제품에 대한 우수제품지정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심준보)는 가구제조·판매 업체 오피스안건사가 "심사를 포기했다는 이유로 우수제품지정을 취소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우수제품지정취소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수제품의 지정이 취소되면 조달청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등 심각한 불이익을 입게 돼 취소 사유에 대한 규정을 엄격히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구매입찰에 참가했다 적격심사를 포기한 책상과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내화학안전실험대의 생산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실험대를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것을 유지하는 것이 조달업무의 공정성 등을 해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오피스안건사는 지난해 군대에 책상을 납품하기 위해 구매입찰에 참가해 1순위 낙찰예정자로 지정됐지만 조달청이 제시한 가격으로는 적정 품질의 책상을 생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적격심사를 포기했다.  이에 조달청은 이 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한 뒤 이 처분을 근거로 내화학안전실험대에 대한 우수제품 지정을 취소했고, 이에 반발한 오피스안건사는 소를 제기했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법원 "입찰 중도포기…다른 제품 불이익 부당"

기사등록 2012/09/21 08:54:37 최초수정 2016/12/28 01:17:24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