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미팅女 성폭행 사망 사건, 부검결과 없이 검찰 송치

기사등록 2012/09/11 14:15:40

최종수정 2016/12/28 01:14:13

【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지난달 28일 발생한 수원 여대생 성폭행 사망 사건이 정확한 사인 결과 없이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남부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건 송치기일인 12일까지 부검결과를 통보하기 어렵다고 알려옴에따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국과수는 앞서 지난 7일 "물리적 충격 등 징후가 없고, 질식 등 호흡기 계통에도 이상이 없다. 사인은 불명"이라는 1차 소견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피해여성의 혈액과 소변 샘플에서도 약물은 검출되지 않았다.  경찰은 최종 부검결과가 오는 26일께 나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단 부검결과 없이 송치기일(12일)에 맞춰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여성의 사인이 나오지 않아 결론을 내리지 못했을 뿐, 지금까지 나온 사실만으로도 고씨와 신씨의 혐의가 상당부분 입증됐다고 본다"며 "피해자 사망과 범행의 연관성 등 추가 의문점은 검찰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8일 오전 4시35분께 만취한 아르바이트생 A(21)씨를 수원 인계동의 한 모텔로 끌고가 번갈아 성폭행 한 혐의(특수준간강)로 A씨의 고용인 고모(27)씨와 신모(23)씨 등 2명을 지난 3일 구속했다.  고씨 등은 범행 당일 A씨를 모텔방에 방치했으며 A씨는 같은날 오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난 4일 숨졌다.    경찰은 고씨의 경우 이날 오전 5시40분께 신씨를 집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8km가량 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추가했다.   고씨 등은 당초 경찰조사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만취한 A씨가 만난 지 2시간만에 처음 만난 남성과 모텔에 갔다는 사실이 정상적일 수 없다고 판단, 당초 혐의를 그대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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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미팅女 성폭행 사망 사건, 부검결과 없이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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