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안갑천지구 2018년까지 '친수구역'으로 조성된다

기사등록 2012/09/05 15:20:17

최종수정 2016/12/28 01:12:35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염홍철 대전시장이 5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대전시청 제공)   photo@newsis.com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염홍철 대전시장이 5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대전시청 제공)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도안 갑천지구 개발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본격 추진된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의 제안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 갑천 도안생태호수공원 일원을 친수구역조성사업지로 선정했다"며 "도안신도시와 갑천 사이에 있는 농경지에 대해 6일부터 주민공람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전시 서구 도안동,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 85만6000㎡ 지역에 친환경 주거단지 및 주민 친수공간이 들어서게 된다.

 친수구역조성사업은 국가하천 주변지역에 대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 지난해 4월 특별법으로 제정됐다.

 이번 국토부의 친수법 적용으로 농지보전부담금 415억원이 감면돼 국비확보의 효과가 생겼고 인허가 등 도시계획변경 절차의 단축으로 사업기간도 1년 이상 단축하게 됐다.

 도안 갑천지구 개발은 전체 85만6000㎡를 호수공원(39만2000㎡)과 주거지역(46만4000㎡)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공원 및 도로 등 기반시설이 전체면적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어 문화와 레저, 친환경 주거단지가 조화를 이루게 된다.

 주거지역에는 4270세대의 공동주택이 들어와 1만1950여 명의 인구 유입효과가 생기게 되며 시는 도시경관을 위해 공동주택 높이를 10층 전후로 설계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저영향 개발(LID)기업을 활용해 공사를 추진하고 신재생 에너지 도입, 동·식물 서식환경을 고려한 생태습지 조성, 갑천과 주거지역 사이 완충녹지 조성 등을 통해 자연친화적 공간으로 꾸민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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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도안 갑천지구 토지이용계획도. 염홍철 대전시장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안 갑천지구가 국토부로부터 친수구역조성사업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사진=대전시청 제공)  [email protected]
 공사주체는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맡게되며 사업비는 공사비 1105억원과 보상비 3112억원 등 4972억원으로 추정되고 올해 시작해 2018년 완공된다.

 시는 올해 12월께 친수구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상반기 중으로 현상설계 및 실시설계를 거쳐 하반기에는 보상에 착수, 2014년 착공하면 2018년 완공이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염 시장은 "이번 친구구역 지정은 대전을 포함해 3개지역이 대상지로 선정됐으나 자치단체가 제안한 곳은 대전이 유일하다"면서 "호수공원 조성에도 큰 탄력을 받게됐고 사업이 완료되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관광자원으로 활용이 가능,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염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적문제에 대해서도 재차 분명한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대전지역에 선진당 소속 국회의원이 없지만 대전시정 발전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하고 있다"면서 "시정을 추진하면서 정치적으로 어려움이나 지장이 전혀 없고 탈당 의사 또한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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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갑천지구 2018년까지 '친수구역'으로 조성된다

기사등록 2012/09/05 15:20:17 최초수정 2016/12/28 01: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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