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사 벌점 인터넷으로 공개

기사등록 2012/08/29 11:00:00

최종수정 2016/12/28 01:10:15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부실공사를 한 건설업체에 부과되는 벌점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다.  국토해양부는 다음달 1일부터 건설분야 업체에게 부과한 벌점을 벌점조회시스템(www.kiscon.net/pis)에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발주청(공사 인·허가 기관 포함)은 건설기술관리법(제21조의 4)에 따라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부실의 정도를 측정해 관련 건설업자 및 소속 건설기술자에게 부실유형별로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벌점이 부과된 업체나 기술자는 입찰참가제한 또는 입찰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올해 상반기 중 국토해양부와 발주청으로부터 벌점을 받은 업체는 총 108개(건설업 80개, 감리업 26개, 설계업 2개)이며 이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일인 지난 3월 17일 이후에 벌점을 받은 78개 업체가 이번 공개 대상이다.    벌점 부과 내역은 누구나 벌점조회시스템에 접속하면 별도의 로그인 등의 절차 없이 확인할 수 있으며, 정보는 매 반기마다(3월 1일, 9월 1일)업데이트 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벌점 공개가 건설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  업체들의 자발적인 부실 방지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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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사 벌점 인터넷으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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