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새희망홀씨대출 '연체자'로 확대 검토

기사등록 2012/08/22 19:24:15

최종수정 2016/12/28 01:08:25

【서울=뉴시스】김재현 기자 = 은행권이 가계 빚에 허덕이는 연체자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 마련에 한창이다. 새희망홀씨대출 대상자를 연체자로 확대하고 연체가 우려되는 고객에 대한 워크아웃 실시 등 다양한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사전 채무조정(프리 워크아웃)을 받고 있는 연체자에 대해 새희망홀씨대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프리 워크아웃은 대출 잔액을 연 15% 금리의 장기분할 상환대출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새희망홀씨대출의 금리는 최저 11%인 것을 감안하면 연체자들은 최대 4%포인트의 금리를 감면받게 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기존 저신용자를 대상을 하던 새희망대출의 대상자를 연체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새희망홀씨대출의 경우 성실히 상환 의무를 수행할 경우 3개월마다 0.2%포인트의 금리를 감면해준다. 새희망홀씨대출로 전환된 이후 18개월 안에 금리가 한자릿수로 줄어든다는 의미다. 그 과정에서 신용등급이 회복될 경우 저금리의 일반 대출로 갈아탈 수도 있다.  

 하나은행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선제적 프리 워크아웃 제도의 세부 방안 마련에 한창이다. 애초에 연체 발생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현금 흐름이 안 좋은 고객의 대출 잔액을 장기 분할상환 하거나 신규 대출 상품으로 전환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도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이미 시행 중인 서민금융상품을 프리 워크아웃에 활용하는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계속해서 은행권과 금융당국이 가계 빚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며 "이르면 내달초 최종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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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새희망홀씨대출 '연체자'로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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