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구길용 기자 = 전남 완도군은 3일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과 보전산지,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20.9㎢의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군관리계획을 변경고시했다고 밝혔다.
완도군에 따르면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해제 지역 등에 대해 2차례 주민공람과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계획안을 수정 보완했다. 이어 군계획위원회의 자문과 관련부처 협의,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군관리계획을 최종 변경결정했다.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면적 20.9㎢ 가운데 계획관리지역은 5.1㎢(23.6%), 생산관리지역은 14.9㎢(72.4%) 등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해제지역에 대한 군관리계획 변경으로 지역 주민들의 사유 재산권 제한 등의 불편을 덜게 됐다'며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여건이 마련돼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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