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대교 안전사고 예방 '골머리'

기사등록 2012/07/09 14:47:24

최종수정 2016/12/28 00:56:10

주·정차 단속 CCTV·안내방송 시설 등 설치  

【목포=뉴시스】박상수 기자 = 전남 목포시가 최근 개통된 목포대교 안전사고 예방에 골머리를 않고 있다.

 목포시의 관광명물로 부상하면서 관광객들이 몰리고 투신 사망사고까지 발생하자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목포시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목포경찰서 등과 공동으로 목포대교 구간내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대처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개통한 목포대교에서 지난 4일 오후 곽모(34)씨가 투신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데 이어 향후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현재 목포대교 시점부와 종점부에는 보행자와 이륜차 통행을 금지하는 지주식 표지판 4주와 안내간판 4개, 플래카드 6개소가 설치돼 있다.

 하지만 투신사건이 발생하고 운전자들이 목포대교 중간지점에서 차량을 세워둔 채 경관 조망에 나서는 등 사고 발생이 상존해 있다.

 목포시는 목포대교 구간내 주·정차 금지와 보행자.이륜차 통행제한 등에 대한 대대적인 시민홍보와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주·정차단속 CC-TV를 설치하고 목포대교 유지관리사무소에 안내방송시설을 설치해 통행제한 등 주민계도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이외에도 목포경찰서는 목포대교 구간에 순찰차를 배치하고, 교량 내 주·정차 후 차량하차 및 사진촬영 등의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목포대교는 5만t급 선박이 통행할 수 있을 정도로 교량에서 바다 수면까지의 높이가 53m에 달해 추락시 표면장력으로 인한 충격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또 이 구간은 자동차 전용도로로 오토바이와 자전거는 물론 보행자 통행이 불가능해 위법시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보행자가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100% 보행자 잘못으로 보고 있다"면서 "단속과 처벌에 앞서 규정을 준수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 북항과 목포신항을 연결하는 총연장 4.129㎞를 잇는 왕복 4차로의 목포대교는 학 두마리가 목포 앞바다를 날아오르는 모습으로 목포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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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대교 안전사고 예방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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