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 뉴시스 유상우 기자 또 고소…이번엔 형사

기사등록 2012/06/28 15:39:00

최종수정 2016/12/28 00:53:10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탤런트 이미숙이 자신의 전 소속사인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김모 대표와 MBC 이상호 기자 그리고 뉴시스 유상우 기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28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미숙은 변호사를 통해 "김모씨와 이상호·유상우 기자에 대한 형사고소는 지난 7일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한 후속조치"라고 알렸다.

 또 "이미숙이 스캔들을 덮기 위해 일명 '장자연 문건' 작성을 부추겼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강변했다.

 "이미숙은 민사소송 제기 후에도 피고소인들이 적반하장 격으로 방송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지속해서 유포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형사고소를 하게 됐다"고도 했다.

 앞서 이미숙은 지난 7일 이 사건과 관련,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와 이 회사의 김 대표, 이상호·유상우 기자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허위사실을 유포, 명예와 인격을 훼손했다"는 것이다. "피고들의 허위사실 유포로 여배우로 삶뿐만 아니라 어머니, 여자로 사는 삶이 모두 파괴되는 고통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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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숙, 뉴시스 유상우 기자 또 고소…이번엔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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