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제19대 총선을 앞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은 고등학생의 소행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28일 고교생 김모(18)군 등 2명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모(17)군은 지난 4월10일 오후 11시2분께 김군이 운영하는 사설 게임 서버를 마비시킬 목적으로 좀비 PC 80대를 이용해 공격트래픽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디도스 공격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군은 한군에 의해 자신이 운영중인 서버로 들어오는 대용량 공격 트래픽을 선관위 투표소 찾기 서버 쪽으로 전환시켜 약 3분간 서비스가 지연되는 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사설 게임서버를 운영하는 김군은 한군의 디도스 공격으로 게임서버에 장애가 발생하자 괘씸하다고 생각해 보복할 목적으로 공격트래픽을 선관위 서버로 전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군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언론을 통해 선관위 디도스 사건에 관심이 있었고 다음날이 선거일이라는 사실에 착안, 선관위 서버로 공격트래픽을 전환하면 수사기관에 의해 자신의 게임서버 공격자가 추적돼 검거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적인 디도스 공격은 공격자가 사전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후 감염된 좀비PC들을 동원해 공격대상에 직접 대용량 트래픽을 전송하는 방법이었다"며 "이번 사건은 자신이 운용하는 서버로 들어오는 대용량의 공격트랙픽을 다른 서버로 전환시켜 공격 방향을 바꾸게 하는 것으로 종래에 보기 드문 형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디도스 공격자보다 공격을 전환시킨 피의자가 더 무거운 형사책임을 받는다"며 "디도스 공격은 청소년들의 호기심이나 장난에 의해 발생되더라도 접속마비 등 그 피해정도가 심각해 선처없이 중하게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