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음악전송 사용료징수 "일방적이다"…반발

기사등록 2012/06/08 19:38:17

최종수정 2016/12/28 00:47:16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음악관련 저작권단체의 온라인 음악 전송에 대한 사용료 징수규정을 8일 최종 승인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한국음원제작자협회 등 음악신탁 3단체는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문화부가 당초 개정 취지 전반을 몰각하고 권리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승인안을 직권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승인안 중에서 4중 할인율로 인해 결국 판매가 대비 90% 이상 할인하는 구조와 모바일 등 기타 서비스에 대한 개선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서비스사업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들도 심각한 우려와 반대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3단체는 지난 1일 권리자의 권익을 고려한 할인율 조정, 모바일 등 음악활용 서비스에 대한 사용요율 현실화 등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개정 신청 자체를 철회하겠다는 공문을 문화부에 제출한 바 있다.

 문화부는 이날 소비자가 접속한 상태에서 음악을 감상하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 횟수에 따라 요금을 매기는 종량제 상품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작권단체의 온라인 음악 전송에 대한 사용료 징수규정을 내놨다.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온라인음악전송 사용료징수 "일방적이다"…반발

기사등록 2012/06/08 19:38:17 최초수정 2016/12/28 00:47:16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