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2만명 울린 다단계 '웰빙테크' …과징금 44억

기사등록 2012/06/07 15:33:35

최종수정 2016/12/28 00:46:55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좋은 직장을 소개시켜 주겠다며 2만명 이상의 대학생을 '불법 피라미드' 다단계의 늪에 빠뜨렸던 주식회사 웰빙테크가 7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들은 2만명 이상에게 1000억이 넘는 불법 이득을 취했다.

 이들은 불법 피라미드 영업을 통해 대학생들과 미취업자들을 유인한 뒤 판매원으로 등록할 것을 강요했다.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때까지 상위판매원 2~3명이 지속적인 감시와 폭언, 인신모독 등의 협박을 한 뒤에는 물품구매를 강요했다.

 돈이 없는 판매원들에게는 대부업체 등에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을 받도록 유도했다. 대출을 꺼리는 판매원에게는 대출금을 갚아줄 것처럼 약속했다. 그러나 대출금을 갚아준 사례는 없었다.

 공정위는 "등록 다단계판매업체인 웰빙테크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44억 4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웰빙테크는 서울 서초지역에 본점을 두고 부산·울산 등 전국에 7개 17개의 교육센터를 두고 있으며 판매원은 약 2만9000명으로 그 중 70%가 25세 이하다.

 지난 2002년 서울시에 등록을 한 웰빙테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해 매출을 올리기 보다는 신규고객에게 판매원 등록을 조건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도록 해 매출을 올렸다. '불법적 피라미드' 영업행태다.

 이들은 다단계판매업체라고 밝혔을 때 신규고객을 모집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좋은 직장을 소개시켜 주겠다" "돈을 잘 벌 수 있는 일자리를 소개하겠다" "현대시큐리티라는 보안업체 과장님을 만나게 해 주겠다"는 식의 기만적인 말들을 사용했다.

 이들의 꼬임에 넘어간 대학생들과 미취업자들은 다단계판매원이 될 것을 강요당했고, 그 과정에서 각종 폭언과 물리적 압박으로 물품구매를 하게 됐다.

 웰빙테크는 후원수당을 받을 수 있는 FC-SC-PEARL-GC-DIA-PD-WB 7개 직급을 만든 뒤 FC직급이 되기 위해서는 100~200만원을, SC직급이 되기 위해서는 500~600만원 어치의 물품을 구매하도록 했다. 이들은 이런 방법을 통해 총 2만1023명의 판매원에게 1007억 5400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돈이 없는 판매원에게는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고 대출사유를 학원비, 교재구입비 등으로 대답하도록 지시했다. 물품을 조금씩 구매하겠다는 고객에게는 "그렇게 하면 수익이 나오지 않는다"며 한꺼번에 구매하도록 요구했다. 

 또 구매한 제품을 판매원이 사용하도록 해 반품을 막았다.

 홍삼겔이나 육쪽마늘환 등 건강식품과 앙쁠레르 마스카르 등 화장품을 판매하는 웰빙테크는 구매물품을 센터에 보관토록 했다. 그들은 "건강식품 종류는 회사에 두고 매일 아침 먹고 효능을 봐야 지인들에게 소개할 수 있다"는 식의 말로 공동사용, 나눠먹기, 시식 등을 권유해 상품을 훼손하게 만들었다.

 이들은 또 법적으로 의무화 돼 있는 다단계판매사원수첩을 나눠주지 않았다. 다단계판매사원수첩에는 수당산정 및 지급기준, 판매원주의사항, 청약철회사항, 불법행위 등의 내용이 적혀 있는데 웰빙테크는 판매원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막기 위해 수첩을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웰빙테크는 판매원이 되려는 회원들에게 일정금액의 물품구매만을 강요하고 허위로 유인된 또 다른 하위판매원들의 구매대금으로 회사매출과 상위판매원의 수당을 지급했다"며 "신규회원과 판매원들이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정상적인 다단계판매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이 웰빙테크의 임원과 상위판매원 등 47명에 대해 조사 중이기 때문에 고발조치는 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부과 등 이번 조치는 등록된 다단계업체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판매활동을 벗어나 불법 피라미드화된 형태로 소비자피해를 일으키는 행위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단계판매요건이 강화된 개정 방문판매법이 오는 8월18일부터 시행된다"며 "앞으로 신·변종 다단계업체, 등록·미등록 업체의 피라미드성 영업행태에 대해서도 정밀한 조사를 거쳐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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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2만명 울린 다단계 '웰빙테크' …과징금 4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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