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신동석 기자 = 종중 재산을 임의로 사용한 고등학교 이사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7일 종중 소유 재산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 된 전주 유일여고 이사장 유모(70)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종중 이사장과 학교법인 이사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정해진 용도로 쓰여야 할 종중과 학교법인의 자산을 불법으로 유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횡령액수가 26억여 원에 이르러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한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는 아니한 점, 횡령한 금원 대부분을 반환하는 등 피해회복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전주류씨대종중의 이사장으로서 부동산과 자산을 관리보전하던 유씨는 2010년 1월 종중의 토지개발 공사대금 명목 등으로 7000만원을 마음대로 소비한 것으로 비롯해 총 36차례에 걸쳐 17억여원을 소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월 종중을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금원 중 8억원을 인출해 종중 토지 매수대금으로 마음대로 소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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