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 필요한 서민울린 '휴대폰깡'…소액대출로 폭리취해

기사등록 2012/06/03 12:00:00

최종수정 2016/12/28 00:45:39

연이율이 최저 405%에서 최고 1500%에 달해
 확인된 대출금액 13억여원·피해자 1만여명 추정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최고 1500% 소액결제 '휴대폰깡' 대부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확인된 대출금액은 13억여원에 피해자는 1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휴대폰깡은 소액의 급전이 필요한 이용자가 대부업자에게 대출을 의뢰하면 대부업자는 이용자의 휴대전화의 소액결제를 이용해 게임머니 등을 구매하고 이용자에게는 결제금액에서 선이자를 공제한 30~65%만을 빌려주는 대부 형태다.

 대부업자는 구매한 게임머니 등을 전문 거래 중개사이트에서 현금화하고 이용자는 다음달 휴대폰 요금으로 결제대금 전액을 상환한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18일부터 한달간 인터넷상 불법사금융 단속을 벌인 결과 대출 의뢰자의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하는 속칭 '휴대폰깡'으로 최고 연이율 1500% 상당의 무등록 고리대부업을 한 김모(31)씨 등 52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전북 익산시의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컴퓨터 4대를 이용해 아이템 거래사이트에 소액결제 대출 광고를 게시했다.

 김씨는 광고를 보고 대출을 의뢰하는 이용자들의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수천회에 걸쳐 5억 여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입했다. 이후 4억여원을 대출해 주고 그 차액을 선이자 명목으로 챙겼다. 2011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다.

 김모(17)군은 인터넷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던 중 우연히 휴대폰깡을 알게 돼 7개월 동안 100여명에게 약 1500만원을 대출해 주고 그중 10%의 수익을 남겼다.

 이들의 대부업은 연이율이 최저 405%에서 최고 1500%에 달했다. 연 39%의 법정 이자율 제한을 현저히 위반한 것이다. 관할 시도지사에게 영업신고도 하지 않은 무등록 업자들이다.

 또 소액결제로 게임머니 등을 구매하면서 이용자는 대부업자에게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등을 넘겨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범죄의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

 휴대폰깡 대부업은 초기 자본금이 거의 들지 않아 업자들의 연령이 1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했고 상당수는 월 수백만원대의 고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폰깡이 문제자 되자 각 통신사에서는 결제한도를 월 3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정보이용료 형태로도 온라인 쿠폰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대부업자들의 영업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 및 정보통신 당국에 전체 휴대폰깡 시장의 규모를 파악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관련업계에 모니터링과 불법 대부업 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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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 필요한 서민울린 '휴대폰깡'…소액대출로 폭리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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