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이정하 기자 = 지난해 치른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시 한나라당 후보였던 나경원 전 최고위원을 인터넷상에서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네티즌에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40여 일을 앞둔 지난해 9월26일. 김모(38·여)씨는 모 인터넷 포털사이트 토론게시판에 '자위녀 나경원'이라는 제목의 동영상과 함께 "이 영상을 보고도 나경원이 대한민국 정치인이라고 믿고 싶습니까?"라는 글을 올렸다.
이 동영상은 2004년 서울 모 호텔에서 개최된 일본 자위대 창설 기념행사장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과 인터뷰 등이 담겨 있었다.
김씨는 또 이 게시판에 나 전 최고위원에 대한 욕설과 함께 '이런 XXX는 대한민국에서 추방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도 남겼다. 이후 김씨는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비방해 낙선시키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동훈)는 22일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소한의 사실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글을 올려 후보자 명예를 훼손하고, 국민들의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방해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동영상을 기초로 본인의 국가관, 민족관에 반한다고 생각한 특정 후보자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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