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경부,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시스】이상택 기자 = #1 무첨가 100% 사과즙 50포를 주문했는데 개수를 세어보니 2개가 부족.... 2개씩 빼서 48개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팔면 얼마나 남길래 그러는지 모르겠네요(A인터넷쇼핑)
#2 발코니 매트 길이는 20cm 부족하고, 폭은 2cm 부족한데... 두께는 오차가 있을 수 있다고 하겠지만 길이나 폭을 오차가 크게 해서 판매하다니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A인터넷쇼핑)
앞으로는 주유소 등에서의 계량기 조작으로 인한 피해가 크게 줄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16일 계량기 불법조작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주유기 등 계량기 조작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그동안 단속과 계도를 중심으로 단속을 펴왔으나 불법조작에 따른 이익금이 벌금보다 많고, 소프트웨어 변조 등 조작행위가 지능화됨에 따라 규정을 대폭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계량기 불법조작 예방을 위해 불법조작에 따른 이익금이 환수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벌금도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5배 늘리고 제조업체 등이 조작행위에 가담할 경우 등록취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또한 지경부는 계량기 조작방지 및 검정 기술개발, 신고포상금제도 등을 신설해 원천적인 예방책도 강구한다.
개수·면적 단위로 표시되는 상품에 대한 정량표시도 의무화된다. 지경부는 정량이 들어 있지 않다는 소비자들의 계속적인 불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근거 부족으로 체계관리가 힘들었던 점을 이번에 고치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따라 정량표시상품이 쌀 등 일부품목 26종에서 미용화장지, 물티슈, 벽지, 1회용 커피믹스, 기저귀, 바닥재 등 개수, 면적으로 표시되는 공산품 및 생필품 등에도 확대 적용된다.
아울러 지경부는 계량기를 관리하는 사업주가 검사시기를 몰라 만료된 계량기를 사용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계량기 관리주체가 유효기간 만료전에 검사일정을 통보받을 수 있도록 계량기 관리시스템 구축 근거 등을 신설해 미검사 계량기가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계량종합관리시스템'은 계량기 제조사, 검정기관, 지자체 등에서 수집되는 계량 오차, 단속결과 등 계량정보를 수집 분석해 소비자가 계량기 검사이력 및 정량표시상품의 정량정보를 스마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2014년 하반기까지 완비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가 계량기 및 정량표시상품 관련 위반업소와 위반내용을 인터넷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관련 사업자의 자율관리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지경부는 "소비자는 자주 이용한 주유소, 정육점 등이 검사 받은 정확한 계량기를 사용하는지 또는 마트 등에서 구매하려는 상품이 정량을 담는지 몰라 정량이 부족한 상품을 구매하는 등 피해를 입어 왔다"며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16일 입법예고를 마치는데로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0월경 국회에 제출된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상택 기자 = #1 무첨가 100% 사과즙 50포를 주문했는데 개수를 세어보니 2개가 부족.... 2개씩 빼서 48개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팔면 얼마나 남길래 그러는지 모르겠네요(A인터넷쇼핑)
#2 발코니 매트 길이는 20cm 부족하고, 폭은 2cm 부족한데... 두께는 오차가 있을 수 있다고 하겠지만 길이나 폭을 오차가 크게 해서 판매하다니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A인터넷쇼핑)
앞으로는 주유소 등에서의 계량기 조작으로 인한 피해가 크게 줄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16일 계량기 불법조작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주유기 등 계량기 조작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그동안 단속과 계도를 중심으로 단속을 펴왔으나 불법조작에 따른 이익금이 벌금보다 많고, 소프트웨어 변조 등 조작행위가 지능화됨에 따라 규정을 대폭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계량기 불법조작 예방을 위해 불법조작에 따른 이익금이 환수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벌금도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5배 늘리고 제조업체 등이 조작행위에 가담할 경우 등록취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또한 지경부는 계량기 조작방지 및 검정 기술개발, 신고포상금제도 등을 신설해 원천적인 예방책도 강구한다.
개수·면적 단위로 표시되는 상품에 대한 정량표시도 의무화된다. 지경부는 정량이 들어 있지 않다는 소비자들의 계속적인 불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근거 부족으로 체계관리가 힘들었던 점을 이번에 고치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따라 정량표시상품이 쌀 등 일부품목 26종에서 미용화장지, 물티슈, 벽지, 1회용 커피믹스, 기저귀, 바닥재 등 개수, 면적으로 표시되는 공산품 및 생필품 등에도 확대 적용된다.
아울러 지경부는 계량기를 관리하는 사업주가 검사시기를 몰라 만료된 계량기를 사용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계량기 관리주체가 유효기간 만료전에 검사일정을 통보받을 수 있도록 계량기 관리시스템 구축 근거 등을 신설해 미검사 계량기가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계량종합관리시스템'은 계량기 제조사, 검정기관, 지자체 등에서 수집되는 계량 오차, 단속결과 등 계량정보를 수집 분석해 소비자가 계량기 검사이력 및 정량표시상품의 정량정보를 스마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2014년 하반기까지 완비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가 계량기 및 정량표시상품 관련 위반업소와 위반내용을 인터넷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관련 사업자의 자율관리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지경부는 "소비자는 자주 이용한 주유소, 정육점 등이 검사 받은 정확한 계량기를 사용하는지 또는 마트 등에서 구매하려는 상품이 정량을 담는지 몰라 정량이 부족한 상품을 구매하는 등 피해를 입어 왔다"며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16일 입법예고를 마치는데로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0월경 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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