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류난영 기자 = 이르면 내년부터는 외국 대학 학생은 물론 외국변호사도 국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편입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10일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법학전문대학원에 상응하는 외국대학 학생(졸업자포함) 및 외국변호사를 학칙에 따라 국내 법학전문대학원에 편입학을 허용할 수 있게된다.
다만, 외국학생 입학 허용 여부는 강제 적용 사항이 아닌 각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정할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 편입학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외국대학 학생에 대한 국내 로스쿨 편입을 막는 기준은 없지만 국내 로스쿨 학생 간에만 편입이 가능해 외국대학 학생은 사실상 국내 로스쿨에 편입할 수 없었다.
이에따라 학점은 로스쿨에 상응하는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학칙에 따라 편입학하는 로스쿨의 학점으로 인정한다. 구체적인 학점 인정 상한은 각 로스쿨이 정할 수 있다.
이처럼 외국학생 편입을 허용하는 것은 로스쿨에 상응하는 외국대학 학생(졸업자포함) 및 외국변호사의 국내 로스쿨 편입학을 허용해 국내 로스쿨의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데 따른 것이다.
국내 25개 로스쿨은 자퇴, 제적 등으로 매년 입학정원의 5~10% 정도의 결원이 발생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로스쿨에 결원이 발생하면 다음 학년도에 입학정원의 10% 내에서 추가로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전국 로스쿨은 2010년 100명, 2011년 92명을 정원 외로 선발했으며 올해도 지난해와 동일한 수가 추가 선발됐다.
교과부는 또 금융, 지적재산, 환경 등 특성화 분야별로 외국학생을 유치해 로스쿨의 국제화와 특성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그동안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외국학생들이 로스쿨에 들어올 수 없었는데 이를 허용하게 되면 현재 10% 정도 수준인 로스쿨 결원을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로스쿨도 앞으로 전문적인 영역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는데 특성화 부분 외국학생들이 들어오면 지적재산권이나 금융 등 분야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오는 6월 22일까지 각계 단체의 의견수렴과 부처협의, 규제심사 등을 거쳐 빠르면 오는 8월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해 내년 중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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